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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식수수료 와 주식세금 & 증권사수수료 낮은 증권사1위

DosiNamJa 2021. 7. 15. 09:3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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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의 여러 증권사를 확인하고 증권사수수료가 가장 적은 그리고 활용도 높은 증권사순위 1위 기업을 찾아내 보자

 

1. 주식수수료

주식수수료는 증권사 별로 다릅니다. 같은 증권사라고 해도 전화매매인지 HTS매매인지 등에 따라 또 증권사수수료가 달라지기도 합니다. 

 

2. 증권사수수료가 가장적은 증권사순위 1위는?

현재 주식수수료 평생무료 이벤트를 진행중인 농협증권의 나무증권사가 가장 쌉니다.

NH증권 나무어플

주식거래수수료는 MTS기준 0.01%로 적용되어지고 있으며, HTS기준 0%주식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. 최근에는 해외주식 1주를 주는 가입이벤트도 진행하고 있네요.

 

3. 증권사수수료 비교표

증권사수수료비교표 이벤트제외

- 위의 증권사수수료 비교표는 국내 주식수수료 MTS기준으로 가장 싼 증권사부터 차례대로 나열해 놓은 기준표 입니다. 이벤트성 주식수수료 할인을 제외한 기준이니 참고 바랍니다.

 

 

4. 주식수수료 이외에 나가는 주식세금?

증권사수수료

주식을 사고팔때 단순히 주식수수료만 나가지 않습니다. 바로 주식세금이 붙습니다. 그런데 이 세금은 주식을살 때 붙지 않습니다. 바로 주식을 팔 때 주식거래세가 붙습니다. 주식세금은 손해를 봐도, 이익을 봐도 붙으며 0.3%의 주식세가 붙게 됩니다. 예를들자면 1,000만원 어치의 주식을 팔 때 증권사수수료(주식수수료) 이 외에 주식세금의 명목으로 1,000만원*0.3% = 30,000원 의 주식매매세금이 붙게 됩니다.

 

5. 증권거래세(주식세금)의 그밖의 특징?

ETF는 주식세금이 없다.

주식세금은 앞서 말한 것 처럼 주식을 매수할 때 내지 않고 팔 때 지급하게 됩니다. 그런데 시장지수를 따라가는 ETF, ETN은 주식세금(증권거래세)를 면제해 줍니다. 즉 아무리 ETF를 샀다 팔았다 해도 증권거래세는 붙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. 대신 증권사수수료는 붙습니다. 참고하세요.

 

6. 배당소득세

배당소득세 라는 것은 배당금을 지급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. 주식세금과는 별개인 셈이죠. 배당금도 하나의 소득이기 때문에 소득세가 부과되는 것 입니다. 배당소득세는 배당소득세 14% 지방소득세 1.4%를 더해 총 15.4%의 세금을 내게 됩니다. BUT 배당금이 2,000만원을 넘어간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까지 더해진다는 사실 염두해주시기 바랍니다.

 

7. 주식양도소득세

주식양도소득세 좌절

양도소득세는 주식을 다른사람에게 줄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입니다. 보통 부동산을 매매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많이 알고계실텐데요. 소액의 주식거래에는 발생되지 않습니다. 다만, 10억이상의 대주주들에게 부과되었던 세금입니다. 근데 왜 얘기하냐구요?? 2021년부터 적용되는 주식양도소득세의 경우 대주주요건이 10억에서 3억으로 과세대상 범위가 확대되기 때문입니다. 1년에 5천만원까지는 비과세 3억이하는 20% 3억초과는 25%의 세금이 부과되게 됩니다. 즉 2023년부터는 1억의 수익이 발생될 시 5천만원은 비과세이며, 나머지 5천만원에 대한 세금 20%를 적용하여 1,000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는 불편한 사실 입니다.

 

#지금까지 주식세금의 적용과 주식수수료가 가장 적은 증권사를 알아보았고 2023년 적용될 주식양도소득세에 대해 미리 확인하여 보았습니다. 주식매매를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모두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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